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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번호 165 View 88 등록일 2025-05-14 주제별 분류 지원정책
국가 대한민국

○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국가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을 아우르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

 - (배경)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2030년 7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산업은 핵심 원료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해 있음. 특히 탄산리튬 76%, 산화코발트 76%, 망간 92%, 천연흑연 98%를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EU 배터리법 등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배터리 여권제 도입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목적)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첫째,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 또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을 환경표지1)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할 계획임. 둘째,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2)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함. 아울러 양극활물질 스크랩3), 구리스크랩4) 등의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함. 셋째,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의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과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함. 또한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설립하여 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을 1~2대/일에서 150대/일로, 검사비용을 약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절감할 예정임. 넷째,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함.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5)) 배터리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1)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
2)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하여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
3) 배터리 양극재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성 물질
4) 폐전선 등 전자폐기물에서 회수하여 배터리 소재인 동박의 원재료로 사용
5) 양극재의 주원료가 리튬(Li)과 인산철(FePO4)인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하나 재활용시 회수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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