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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사회, 자동차 CO₂ 배출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개정안 승인 (CO₂ emissions in cars: Council adopts position on Commission’s proposal without changes)
번호 160 View 97 등록일 2025-05-07 주제별 분류 규제정보
국가 EU


○ 유럽이사회, 신형 자동차의 CO₂ 배출 규제를 3년(2025~2027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 채택

- (배경) 유럽연합은 신형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에 대한 CO₂ 배출 규정(EU 2019/631)을 시행 중. 이에 따라 제조사는 매년 특정 배출 목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배출 기준 초과 시
            1g CO₂/km당 95유로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산업계의 큰 부담이 있었음.
             * 배출목표
                 1) 신형 승용차 : 93.6g CO₂/km(2025-2029년)

                 2) 소형 상용차 : 153.9g CO₂/km(2025-2029)

- (목적) 유럽이사회는 2025~2027년 3년 동안, 연간 평가 대신 3년 평균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적인 초과 배출을 장기적인 성과로 상쇄할 수 있는 일회성 유연성을 부여. 이를 통해 2025년 CO₂ 목표 준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배출량 감축목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조사는 해당 기간 특정 연도에 배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연도에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음. 단, 전체 3년간의 평균 CO₂ 배출량이 같은 기간의
                   평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평균값은 각 연도의 신규 등록 차량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하며, 제조사가 풀(pool)**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도 풀의 수치를
                   사용. 준수 여부는 2027년 말에 평가하며, 부담금도 3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2025년 또는 2026년을 포함하는 풀링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에 도입되는 유연성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 
                       ** 풀(pool) : 여러 제조사가 하나의 그룹(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CO₂ 배출 목표를 맞추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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