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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11 저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view 63 등록일 2024-11-07
다운로드 20241107_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기술 제도적 지원 전략_F (3).pdf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연간 약 4.17억 톤의 온실가스를 2.36억 톤까지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이다. 

특히 폐기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21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기성 폐기물로 인한 배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 높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2023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였다. 본 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은 연간 약 5,200만 톤으로, 이 중 약 52%만이 에너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가스법은 이러한 미활용 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명확한 의무생산 체계의 도입이다. 공공의무생산자는 2025년 1월부터, 민간의무생산자는 2026년 1월부터 각각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 시 최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발표한 ʻ바이오가스화 활성화 전략’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시장 활성화 등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바이오가스의 수요-공급 체인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5-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가스 정제 및 고질화 기술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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